환자권리장전 >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

진료안내
환자권리장전
환자의 권리
  • ① 진료 받을 권리
  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, 나이, 종교,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.
  • ②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
    환자는 담당 의사, 간호사 등으로 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,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, 장기이식 및 기증여부,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.
  • ③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
  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,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, 발표하지 못합니다.
  • ④ 건의 및 상담, 조정을 신청할 권리
    환자는 병원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⑤ 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권리
   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.
  • ⑥ 존중 받을 권리
    환자는 가치관이나 신념, 종교적인 요구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환자의 의무
  • ① 의료인에 대한 신뢰, 존중 의무
  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, 존중하여야 하며,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.
  • ②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  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③ 병원 내 규정 준수의무
    환자는 병원 내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교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,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.